제1장 총칙(總則)

 

 

제1조(名稱) 본회(本會)는 남원진씨종친회(南原晉氏宗親會,以下 本會)라 칭한다.

제2조(會員) 本會의 회원(會員)은 시조(始祖) 문경공(文敬公)의 후손(後孫)으로 한다.

제3조(目的) 本會는 숭조애족정신(崇祖愛族精神)을 함양(涵養)하여 위선사업(爲先事業) 및 후손(後孫)의 육영사업(育英事業)에 힘써 찬란(燦爛)한 선업(先業)을 길이 보전(保全)하며 종문(宗門)을 더욱 번영(繁榮)시켜 나감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4조(事務所) 本會의 사무소(事務所)는 전북 남원시(全北南原市)에 둔다.

 

  

 

제2장 임원(任員)

 

 

제5조(定員) 本會에 다음 임원(任員)을 둔다.

고문(顧問)      약간人

회장(會長)      1人

부회장(副會長)  4人(各派 1人)

총무(總務)      1人

재무(財務)      1人

감사(監事)      2人

제6조(選任) 임원(任員)은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선출(選出)하고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任員會)에서 선임(選任)한다.

제7조(任期)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2年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補選任員)의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제8조(任務) 本會 임원(任員)의 임무(任務)는 다음과 같다.

1. 고문(顧問)은 本會에 참여하여 자문(諮問)에 응한다.

2. 회장(會長)은 本會를 대표(代表)하고 회무(會務)를 통할(統轄)하며 각종 회의(各種會議)의 의장(議長)이 된다.

3. 부회장(副會長)은 자파 종중(自派宗中)을 대표(代表)하여 本會에 대해 책임(責任)을 지며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고 회장(會長) 유고시(有故時)에 연장순(年長順)으로 회장직무(會長職務)를 대행한다.

4. 총무(總務)는 本會의 문부관리(文簿管理) 향사(享祀) 인사(人事) 연락(連洛) 조직(組織) 섭외(涉外) 기타(其他) 모든 서무(庶務)를 관장한다.

5. 재무(財務)는 本會의 재산관리(財?管理) 예산회계(豫算會計)의 집행(執行) 기타(其他) 모은 재정(財政)을 담당한다.

6. 감사(監事)는 本會의 업무(業務) 및 회계(會計)를 감사(監?)하여 총회(總會)에 보고(報告)한다.

 

  

 

제3장 회의(會議)

 

 

제1절 총회(總會)

제9조(構成) 총회(總會)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하고 本會 회원(會員)으로 구성(構成)하며 각파 회원(各派會員)이 고루 참석(參席)한 20人 以上으로 성회(成會)한다.

제10조(機能) 총회(總會)는 다음 사항(事項)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任員)의 선출(選出)

2. 회칙(會則)의 개폐

3.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事項)

4.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재산(財?)의 증감(增減)에 관한 사항(事項)

5. 기타(其他) 중요(重要)한 사항(事項)

제11조(召集) 정기총회(定期總會)는 年 1回 시조공(始祖公)의 향사일(享祀日)로 하고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회장(會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 또는 회원(會員) 20人 以上의 요구(要求)가 있을 때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제12조(議決)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은 참석회원(參席會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하되 찬반 동수(同數)일 때에는 의장(議長)이 결정한다.

 

제2절 임원회(任員會)

제13조(構成) 임원회(任員會)는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으로 구성(構成)하고 재적임원(在籍任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으로 성회(成會)한다.

제14조(機能) 임원회(任員會)는 다음 사항(事項)을 심의 결정한다.

1. 재정(財政)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事項)

2. 사업(事業) 계획 및 추진(推進)에 관한 사항(事項)

3. 총회(總會)에 부의(附議) 및 총회(總會)에서 위임(委任)된 사항(事項)

4.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항(事項)

제15조(召集) 임원회(任員會)는 회장(會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 또는 임원(任員) 과반수(過半數)의 요구(要求)가 있을 때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제16조(議決) 임원회(任員會)의 의결(議決)은 출석임원(出席任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하되 찬반 동수(同數)일 때에는 의장(議長)이 결정한다.

 

  

 

제4장 재정(財政)

 

 

제17조(基金造成) 本會의 운영을 위한 기금(基金)을 다음과 같이 조성(造成)한다.

1. 회비수입금(會費收入金):회원(會員)으로부터 갹출한다.

2. 찬조금(贊助金) : 회원(會員)의 찬조에 의한다.

3. 사업수익금(事業受益金):족보 발간(族譜發刊) 및 장학사업(奬學事業) 잉여금

4. 잡수입금(雜收入金):임대료(賃貸料), 예금 이자금(預金利子金), 기타 수입금(其他收入金)

제18조(基金管理) 本會의 모든 수입금(收入金)은 공신력(公信力) 있는 금융(金融)기관에 예치하고 임원회(任員會)의 승인(承認)을 받아 지출(支出)한다. 시급(時急)할 때는 회장 책임 하(會長責任下)에 우선 지출(支出)할 수 있으나 30日 以內에 임원회(任員會)의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제19조(會計報告) 本會의 회계 연도(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회장(會長)은 과년도 결산(過年度決算)과 새해 예산안(豫算案)을 정기총회(定期總會)에 보고(報告)하여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제20조(資?管理) 회장(會長)은 다음 문부류(文簿類)와 자산(資?)의 보존관리(保存管理)에 만전(萬全)을 기해야 한다.

1. 회칙(會則)·회원명부(會員名簿)·연혁부(沿革簿)·도서(圖書) 및 비품대장(備品臺帳)

2. 등기서류(登記書類)·토지대장(土地臺帳)·지적도(地積圖)

3. 현금출납부(現金出納簿) 및 회계(會計) 관계 증빙철(綴)

4. 문서철(文書綴)·회의록(會議錄)

5. 유적(遺蹟)·자산(資?)·도서(圖書)·비품(備品)

 

  

 

제5장 사업(事業)

 

 

제21조(事業推進) 本會는 제3條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해 다음 사업(事業)을 추진(推進)한다.

1. 위선사업(爲先事業)

    ① 옥정영역(玉井靈域)의 성역화(聖域化)

    ② 이호서원(伊湖書院)의 복원(復元)

    ③ 유적(遺蹟)·사적(史蹟)·각종 시설(各種施設)의 보호(保護)

    ④ 종재(宗財) 및 위선사업비(爲先事業費) 증식(增殖)

    ⑤ 향사제도(享祀制度)의 개선(改善)

2. 족보사업(族譜事業)

    ① 족보 발간(族譜發刊) (50年마다 發刊)

3. 장학사업(奬學事業)

    ① 종중장학회(宗中奬學會) 구성 운영

4. 일반사업(一般事業)

    ① 종친회보 발간(宗親會報發刊)

    ② 옥정(玉井)의 문화재 지정(文化財指定)

    ③ 씨족사료(氏族史料) 및 유물(遺物)의 발현(發現)

    ④ 숭조애족(崇祖愛族) 및 윤리도덕(倫理道德)의 교화(敎化)

    ⑤ 기타(其他) 필요(必要)한 사업(事業)

 

  

 

제6장 상벌(賞罰)

 

 

제22조(褒賞) 다음과 같은 선행회원(善行會員)은 표창(表彰) 또는 비(碑)에 각명(刻名)하여 후세(後世)의 귀감으로 삼는다.

1. 本會를 위해 현저한 공로(功勞)가 있는 회원(會員)

2. 효열행(孝烈行) 봉사(奉仕) 또는 종문(宗門)을 빛나게 한 회원(會員)

제23조(懲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회원(會員)은 자체 징계하거나 의법조치(依法措置)한다.

1. 종규(宗規)를 위반하거나 本會의 명예(名譽)를 훼손시킨 행위

2. 숭조애족(崇祖愛族)을 저해(沮害)하거나 씨족사(氏族史)를 임의(任意)로 왜곡(歪曲)시킨 행위

3. 종재(宗財)를 손실(損失)시키거나 직무(職務)를 배임(背任)한 행위

 

  

 

부칙(附則)

 

 

1. 경과조치(經過措置) 서기 1973 계축년(癸丑年)에 제정(制定)한 회칙(會則)은 본 회칙(本會則)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2. 시행일(施行日) 이 회칙(會則)은 서기1992 임신년(壬申年) 4月 5日 음3月 3日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