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남원진씨대종회 홈페이지(www.namwonjin.com)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남원진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업무)

①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남원진씨 후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1)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 1인

② 위원 : 6인(총무 1인, 편집위원장 1인, 종파별 대표 1인×4종파)

③ 감사 : 2인(대종회 감사 겸임)

2)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총무는 대종회 총무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각 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

④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대종회 임원 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위원회의 규약 개정(안) 심의 및 세부 운영 계획.

나. 인터넷족보 등재, 삭제, 이기 등 심의.

다.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등의 결정.

라.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④ 인터넷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분기별로 수정 등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단인원수가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수시로 등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대종회 지원금

② 찬조금

③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등재(收單)신청서 기재요령 참조)

④ 사업을 경영하시는 종친이 종회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회에 수입된 자금은 위원회에서 관리 및 회계 처리하여 대종회에 보고한다.

 

제9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namwonjin.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효력의 발생)

이 관리규약은 대종회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일)

본 관리규약은 2017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