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晩悔齋公行狀 만회재공 행장

 

公諱得明字文叔晚悔其號也晉氏系出南原鼻祖諱含祚高麗  顯宗朝尙書僕射謚文敬後世諱光仁爲殿中侍御史生諱錫  高宗朝與金良鏡討契丹大捷事在麗史及慕齋金公焦其後世傳至  國朝中葉簪組蟬爀至諱起禎宣陵叅奉又三世而察訪諱壽卿公之高祖也曾祖諱胤周文章鳴世以從子邦德爲后生諱元圭是公禰也號取醉亭蓋自許以晉處士取陶貞節日醉之意也妣晋州蘇氏重瞻之女德性端莊辛巳八月十九日擧公于池塘村第公生而穎悟自幼能屬文孝友根天取醉公性愛酒公必周旋幹家以適其意尤篤於六行眷眷以察訪公恤貧族周窮交戒子孫早承親意工於程文爲南中巨匠累屈鄉解不以得喪易其守丁外憂哀毁逾節殯殮葬祭一遵朱文公家禮自後遂廢功令業孝養偏慈以誠敬焉及其居憂也備盡情文一如前喪扁楣以晩悔藏修林泉以爲畢生之計深恨自始祖以下文籍沉湮譜牒失傳於是以察訪公修葺草譜爲本博考麗史及各派乘錄殫誠裒聚刊成二冊譜尊閣之以寓羹墻懇懇以孝悌勉諸宗焉歲週甲十二月二十八日考終配海州吳氏光錫之女婫德貞淑事君子無違後公十六年卒墓大山面獨山壬坐同塋有二男一女長璣休早圽次璣七娶慶州金氏女適士人金基煥璣七有二男一女長昇旭天職通政大夫次光旭女李相貞若曾若玄蕃衍不盡錄正燁嘗從村長老於公實行略有聞焉公孝友篤於家隣里化之而不能使  朝家典褒文華冠於世士類推之而不能使主司薦選寄樓於草茅樂天知性而貧窶隨之困乏其身蓋公之所能天也其所不能者於公何有觀於篤孝公之行可知矣觀於廢擧甘遯公之守可知矣觀於簞瓢窮廬老而不改公之樂可知矣如公懿德休行可法於後而壽其傳也余方以是勉其後仍而公之曾孫炳瓛適持公行錄以示余且徵以狀文佘本拙於文墨只合固辭而余與炳瓛世居密邇於公雅範或有莫余詳焉故略序如上以俟立言者裁擇焉

  歲在乙巳五月上澣  

    通訓大夫泗川縣監兼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慶州金正燁謹狀

 

만회재공의 행장

공의 휘는 득명(得明)이요 자는 문숙(文叔)이며 만회(晩悔)는 그의 호이다. 진씨(晉氏)의 세계(世系)가 남원에서 나왔으니 시조의 휘는 함조(含祚)인데 고려 현종조 때 관직이 상서복야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후세에 와서 휘 광인(光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전중시어사이고 이 분이 낳은 휘 석(錫)은 고종조(高宗朝) 때 김양경(金良鏡)과 더불어 거란(契丹)을 토벌하여 크게 승리하였으니 그 사적이 고려사 및 모재김공(慕齋金公) 문집에 있다. 그 뒤 대대로 전하여 국조(國朝) 중엽에 이르도록 잠조(簪組:관직이 있는 사람)가 연속 빛났고 휘 기정(起禎)에 이르러서는 선릉(宣陵)참봉을 하였다. 또 3대가 되어 찰방의 휘 수경(壽卿)은 공의 고조이며 증조의 휘 윤주(胤周)는 문장이 세상에 울리었는데 종자(從子) 방덕(邦德)으로 후계를 하였다. 이 분이 낳은 휘 원규(元圭)는 공의 아버님이니 호를 취정(醉亭)이라고 한 것은 대개 진처사(晉處士)로 자허(自許:스스로 인증한다는 말)하여 도정절(陶靖節)의 일취지의(日醉之意)를 취한 것이다. 어머님은 진주 소씨(蘇氏)니 중첨(重瞻)의 따님으로 덕성이 단정하고 씩씩하였으며 신사년 8월 19일에 지당촌 집에서 공을 낳았다. 공이 출생하면서 영리하여 어릴 적부터 능히 글을 지었고 효도와 우애가 근천(根天)하였다. 취정공이 애주(愛酒)를 하므로 공이 반드시 집안일을 돌보아 그 뜻에 적당하게 하였다. 더욱 육행(六行:효(孝) 우(友) 목(睦) 인(婣) 임(任) 휼(恤))에 독실하여 찰방공의 가난한 종족을 구휼하고 궁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으로 자손을 경계한 것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 정문(程文:과문(科文))에 공부하여 남중거장(南中巨匠)이 되었는데 향시(鄉試)에서 여러 번 떨어졌으나 얻고 잃음으로써 그 지킨 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외간상을 만나 애훼(哀毁)함을 예절에 넘게 하였고 빈연(殯殮) 장제(葬祭)는 주문공의 가례를 하나같이 준행하였다. 이 뒤로부터 드디어 공령(功令:과거 보는 공부(工夫))을 폐지하고 효도로 업을 하여 혼자 계신 어머님을 성경(誠敬)으로 봉양하였다. 상고를 당해서는 정문(情文)을 갖추어 다하기를 전일 외간상과 같이 하였다. 만회(晚悔)로 호를 하고 임천(林泉)에 숨어 수행(修行)하면서 이 생을 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조 이하의 문적(文籍)이 침인(沈湮)하고 보첩(譜牒)이 실전된 것을 깊이 한하여 이에 찰방이 닦아 놓은 초보(草譜)를 근본으로 하여 고려사 및 각 파의 가승과 보록(譜錄)을 널리 상고하여 정성을 다해 수집해서 두 권 족보를 간행하여 높이 보관하고 조상을 사모하는 정성을 간직하여 간곡하게 효제(孝悌)하는 도리를 모든 종인(宗人)에게 권면하였다. 주갑(週甲)이 되는 해 12월 28일에 고종명(考終命:집에서 편안히 마치는 것을 말함)하였다. 배위는 해주오씨니 광석(光錫)의 따님으로 부덕이 정숙(貞淑)하여 부군을 섬기되 어김이 없었다. 공보다 16年 뒤에 졸(卒)하여 묘는 대산면(大山面) 독산 임좌에 부군과 같은 봉분으로 되어 있다. 2남 1녀를 두었으니 큰 아들 기휴(璣休)는 일찍이 죽었고 다음 기칠(璣七)은 경주김씨를 취(娶)하였으며 따님은 사인(士人) 김기환(金基煥)에게 출가하였다. 기칠이 2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 승욱(昇旭)은 관직이 통정대부요 차남은 광욱(光旭)이며 여서는 이상정(季相貞)이다. 증손과 현손은 번연(蕃衍)하여 다 기록하지 못한다. 정엽(正燁)이 일찍이 마을 어른들에게서 공의 실행에 대하여 대략 들은 것이 있었다. 공은 효도와 우애가 가정에서 독실하여 인리(隣里)가 감화되었는데 능히 조가(朝家)로 하여금 전포(典褒:표창이란 말)를 하게 하지 못하였고 문화(文華)가 세상에서 으뜸과 선비들이 추앙을 하였으나 능히 주사(主司)로 하여금 추천하여 선발하게 하지 못하고 초모(草茅)에 붙어 살면서 낙천지성(樂天知性)하였는데 가난과 군색이 따라와 그 몸을 곤핍(困乏)하게 하였으니 대개 공의 능한 것은 하늘이 준 것인지라 그 능하지 못하는 것이 공에게 무슨 손익이 있겠는가. 독실한 효도를 보면 공의 행적을 가히 알 것이고 과거를 버리고 달게 숨은 것을 본다면 공의 조수(操守)를 가히 알 것이며 단표궁려(簞瓢窮廬:속호리밥과 표주박 물을 먹으며 궁한 집에서 사는 것)를 늙어도 고치지 않은 것을 보면 공의 즐거움을 가히 알 것이니 공의 높은 덕과 아름다운 행적은 가히 후세의 법이 되어 그 전함이 무궁할 것이다. 내가 바야흐로 그 후손에게 이것으로써 권면하는데 공의 증손 병헌(炳瓛)이 마침 공의 행록(行錄)을 가지고 나에게 보이고 또 장문(狀文)을 청하였다. 내가 본래 문묵(文墨)에 졸렬하니 다만 굳이 사양하는 것이 합당하나 내가 병헌과 더불어 대대로 친밀하게 살아 왔으므로 공의 아범(雅範)을 나같이 자상히 아는 자가 없는 고로 대략 위와 같이 서술하여 입언자(立言者:사람의 덕행(行德)을 글로 만들어 전하는 것)가 재택(栽擇)하기를 기다리노라.

  을사(1905)년 5월 상순에

    통훈대부 사천현감 겸 진주 진관 병마절제 도위              

    경주 김정엽(金正燁)은 삼가 장(狀)함